접수일부개정#2218564 · 발의 2026-04-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부터 언론기관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이전에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대상에 지방의회의원선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유권자의 정보 접근이 제한되고 후보자에 대한 정책 및 자질 검증 기회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지방의회의원선거는 후보자의 수가 많고 유권자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정책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는바 언론기관 주최 대담·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도 선거일 전 90일부터 언론기관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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