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155 · 발의 2025-12-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 예정금액 1억 이상 공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고, 이와 같은 각종 사업주 의무 조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그 유형에 따라 각각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실시한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의실의 경우 50% 미만으로 보유 또는 설치되어 있고, 만족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업주의 법상 의무이행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 이에 과태료 수준을 상향해서 건설근로자 복지제공 등 사업주의 의무 이행을 제고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법률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26조제1항ㆍ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5

발의자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박정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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