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445 · 발의 2026-01-30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7
발의자
대표발의
양문석
공동발의 9인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