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641 · 발의 2025-11-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등교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 총장ㆍ학장,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인 교원, 그리고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두고,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박사후연구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핵심 연구인력으로, 대학과 산업계의 연구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학교의 구성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지위가 불명확한 실정임. 이에 박사후연구원을 학교 구성원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인적 구성에 관한 법적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4

발의자

대표발의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최혁진무소속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손솔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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