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9955 · 발의 2025-04-1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합의로 추진되는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 12월 31일 제정되었음. 국방부는 당초 2024년까지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평택, 용산, 동두천 등 11개 미군기지 이전 작업을 위한 사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등 반환 미군기지 매각이 지연되어 평택시 지원 사업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로 4년 연장하고, 지역개발계획 수립 시 공여해제반환재산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향후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제반 문제 해결과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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