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9955 · 발의 2025-04-1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김현정
공동발의 14인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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