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0600 · 발의 2025-05-2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낚시가 국민의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증가하는 낚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낚시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낚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의 대다수 조항들이 낚시 활동 규제에 관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낚시 수요에도 불구하고 낚시통제구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낚시 관련 산업은 더욱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낚시진흥기본계획에 낚시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낚시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낚시활동과 관련된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낚시여가지구로 지정하여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낚시 문화 조성 및 낚시 활동 인프라 구축을 통한 낚시 산업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제5호 및 제44조의2ㆍ제44조의3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3

발의자

대표발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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