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277 · 발의 2025-08-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대주(세대주 미공제 시 세대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부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해당 세대주에 대하여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김영진
공동발의 10인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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