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277 · 발의 2025-08-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대주(세대주 미공제 시 세대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부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해당 세대주에 대하여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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