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121 · 발의 2024-07-2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어업재해보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어기구
공동발의 10인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