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415 · 발의 2024-07-3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여 수많은 정보주체가 피해를 입었으나, 정보주체의 손해배상 청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배상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에 정보주체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제6호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
  • 조국무소속
  • 김준형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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