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181 · 발의 2025-08-1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식물방역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식물, 씨앗ㆍ과실 등의 수출입 식물과 국내 식물 등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하는 한편, 외국으로부터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농작물ㆍ자연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병해충위험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사과 등 농산물 시장 개방 여부가 민감한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수입관련 검역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생태계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식물방역 절차 등에 있어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 위험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하는 경우 피해 전망 등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병해충 검역 등과 관련된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국회 차원의 절차적ㆍ실질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4

발의자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서천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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