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026 · 발의 2024-07-1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결함등이 있거나 안전등급을 지정한 결과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방송ㆍ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안전등급을 시설물의 상태에 따라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분류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결과 D등급(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상태)으로 지정된 경우 현행법 상의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또는 시설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판단하여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 해석상의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에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라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령해석 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