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863 · 발의 2026-02-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교육공무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1
발의자
대표발의
강경숙
공동발의 9인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