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863 · 발의 2026-02-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교육공무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이 교육이나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교육공무원의 신분이 되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 대상이 되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겸직이 제한됨. 그런데 대학의 교육ㆍ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우수 교원을 초빙하려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겸직금지 등 조항은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유입 과정에서 제도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국내대학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우수인재의 유치 기반을 확대하고 국내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와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1

발의자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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