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심의일부개정#2212760 · 발의 2025-09-05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본회의 심의
법사위까지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 표결 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0
발의자
대표발의
위성곤
공동발의 9인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