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063 · 발의 2025-06-2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림재난방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불 발생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서 보듯이 산불조심기간 동안 방화 행위는 다른 시기보다 훨씬 심각한 사회적ㆍ환경적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산불조심기간 동안 방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산불조심기간에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죄를 범한 자 등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산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여 산불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제6항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윤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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