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030 · 발의 2026-01-1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무원연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사회적 재난이나 자연재해는 초기의 신속한 대응과 대처를 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음. 이러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일선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임. 이들 공무원들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초동대처와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때로는 자신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현장 대응을 하다가 파손·유실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에 대한 보상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재난 현장에서 대응을 하다가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에게 보상을 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0

발의자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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