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제정#2211684 · 발의 2025-07-23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정희용
공동발의 14인
- 김선교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