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122 · 발의 2025-09-1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한 환경 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ㆍ사회 전반에 걸친 범정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실질적인 범정부적 조정ㆍ추진력이 미흡하고, 환경부 중심의 합동추진체계만으로는 부처 간 이해충돌 극복과 기타 핵심 부처의 정책 이행력 담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가ㆍ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ㆍ지방 기후대응위원회로 개편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여 국가 최고 의사결정기관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총괄하도록 위상을 격상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에 있어 범정부적 조정ㆍ점검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이행과 제4차 기후위기대응계획 등 정부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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