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572 · 발의 2024-08-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근로기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4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황정아
공동발의 12인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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