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712 · 발의 2024-06-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의 구성에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구ㆍ시ㆍ군을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 지역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5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3

발의자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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