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288 · 발의 2026-0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형모듈원자로(SMR)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미래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할 핵심 저탄소 기술로 부상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연구개발, 실증, 특구 조성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전략적 육성을 추진 중임. 그러나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의 상용화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제조 공급망의 설비투자와 전문기술 확보를 뒷받침할 세제 지원 체계는 아직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상황임. 현재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핵심 기술은 국가전략기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설투자 및 연구ㆍ인력개발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이 중소ㆍ중견기업의 선제적 투자 결정을 이끌기에는 제한적이고, 특히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은 높은 초기 설비투자와 국제적 인증 충족이 필수임에도 수주가 확정되기 전까지 기업이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공급망 내 기업들의 투자가 지연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를 추가해 세액공제율을 실질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수요 불확실성 하에서도 설비 확충ㆍ기술 고도화ㆍ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3

발의자

대표발의
윤한홍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최보윤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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