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489 · 발의 2026-02-0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주거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층을 주거지원필요계층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지원필요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최근 전ㆍ월세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누적된 자산과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경우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청년층이 저축 및 투자를 통한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참고로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 우리나라의 통계 등에서 소득 대비 주거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거비 과부담이라고 보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주거비에 대한 보조, 공공주택의 공급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청년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의 공급ㆍ운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1

발의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박상웅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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