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7643 · 발의 2026-03-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시ㆍ도의원지역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시ㆍ도의원지역구의 획정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비례 원칙(3:1)을 최우선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인구가 적은 농산어촌ㆍ접경ㆍ도서지역은 지속적으로 선거구가 통폐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 결과 해당 지역주민의 정치적 대표권이 실질적으로 축소ㆍ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지방의회는 지역현안을 가장 밀접하게 대변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중심의 선거구획정은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인 지역균형ㆍ분권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자치구ㆍ시ㆍ군의 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시ㆍ도의원지역구 획정 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로 ‘면적’을 명시하고, 도서ㆍ산간ㆍ접경ㆍ농산어촌 지역의 시ㆍ도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서는 지리접 접근성, 교통 여건,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인구비례 원칙의 기계적 적용으로 인한 불합리함을 방지하고, 도서ㆍ산간ㆍ접경ㆍ농산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ㆍ제4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8

발의자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서천호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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