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3989 · 발의 2025-11-0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선 및 예선업 등록 및 관리 규정 적용 대상을 무역항에서 활동하는 선박에 한정하고 있어,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의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 및 선박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이 법에 따른 예선 및 예선업 적용 규정 대상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확대하여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까지 관리를 강화하고 선박 및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4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3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상훈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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