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867 · 발의 2025-11-0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게임, 음악, 영상, 웹툰 등 K-콘텐츠는 국가 경쟁력과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핵심 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산업 생태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창의적 기획과 혁신적 제작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자금, 인력, 시장 진출 등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문화산업 관련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콘텐츠 제작을 촉진하고 문화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19

발의자

대표발의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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