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9350 · 발의 2025-03-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8
발의자
대표발의
서미화
공동발의 8인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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