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261 · 발의 2025-12-1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체육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체육인 복지 향상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유형별체육단체가 가맹되어 있음에도 경기단체(종목단체)에 대한 조문만 존재함.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을 위한 활동으로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등 세부적인 근거 조항이 없으며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사업의 지원 근거 또한 없는 실정임 이에 장애유형별체육단체 관련 자구를 추가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 범위에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장애인 전문체육과 장애인 생활체육과의 연계사업을 추가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사업 근거 조항을 추가하여 체육회 간 지원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3

발의자

대표발의
양문석
무소속
공동발의 12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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