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제정#2207246 · 발의 2025-01-06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소환규정을 명시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길을 열어놓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과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소환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제도를 도입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소환투표의 대상은 국회의원으로 하며,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소환될 수 있음(안 제2조). 다. 국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국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국민소환투표권이 있고, 국민소환투표인의 수는 국민소환투표권자의 100분의 1로 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에서 균등하게 선정된 사람으로 함(안 제4조 및 제5조). 마. 국민소환청구권자는 청구일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상한인구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으로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국회의원 임기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국민소환투표의 청구를 제한함(안 제9조). 사. 국민소환투표는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함(안 제18조). 아. 국민소환투표대상자인 국회의원은 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투표를 통해 국민소환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토록 함(안 제23조 및 제25조). 자. 국민소환은 국민소환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됨(안 제24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1-06

발의자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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