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5088 · 발의 2025-12-10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악취방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 관할구역 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 내외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효과적인 악취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에 관한 정보를 악취발생현황 등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전산망을 통해 악취발생현황과 악취배출시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악취방지 및 악취관리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7

발의자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정동만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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