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470 · 발의 2025-10-0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생산연령 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하는 국민연금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 기준 65세로, 현행법에 따른 정년 60세에 퇴직할 경우 연금 수급 시점까지 소득 단절이 발생해 향후 노후 빈곤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60세인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여 연금 수급 시점까지의 소득 공백에 대응하고, 나아가 초고령사회 도래 및 노동력 부족과 노후 빈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5

발의자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공동발의 12
  • 전종덕진보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손솔진보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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