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9734 · 발의 2025-04-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 과정에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하지만, 이같은 의견 청취가 임의절차로 규정되어 있어 장애학생의 보호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는데, 장애학생이 당사자인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해당 학생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학생과 관련된 학교폭력 사건의 심의 과정에서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보호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사안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제16조의2제2항 단서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