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3043 · 발의 2025-09-1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상응하는 처벌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기존의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국가 안보를 위하여 방위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사람을 처벌하고, 벌칙 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방위산업기술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4

발의자

대표발의
유용원
국민의힘
공동발의 15
  • 이헌승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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