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0041 · 발의 2025-04-2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과도한 기부금 모금 또는 기부 강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의 기부를 금지하고,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과 법인들의 참여 제한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실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임. 이에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을 폐지하고, 기부자의 범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22

발의자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천하람개혁신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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