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0423 · 발의 2025-05-08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은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법원에 책임제한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사건의 관할은 유조선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7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5호) 및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6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5-08

발의자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강선영국민의힘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윤상현국민의힘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박충권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김건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