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5517 · 발의 2024-11-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소멸이 가속화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의 정주환경 개선과 국토의 균형발전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한정적으로 허용되면서 농업진흥지역이 농촌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는 농촌특화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 한정)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할 경우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3

발의자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엄태영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김예지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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