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608 · 발의 2026-04-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각 부처 장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22명이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이 정부측 인원이 위원회의 다수가 되는 경우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 정부의 영향력이 과다대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민간 분야의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제4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4

발의자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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