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340 · 발의 2025-12-1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양성평등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는 노동 시장 내 성별 임금 격차 등을 파악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ㆍ지방공단의 근로자 수,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 및 평균임금 등을 성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도를 시범 운영해 왔음. 그러나 최근 정부조직 개편으로 관련 업무가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 이후에도 해당 제도가 법률상 근거 없이 시범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ㆍ지방공단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근로자 수,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 및 평균임금, 육아휴직 사용자 수 등을 성별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성별근로공시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노동시장 내 성차별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05

발의자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
  • 황운하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최혁진무소속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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