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413 · 발의 2025-11-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자 등에 대하여 등록 말소 등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으로 학원 등을 운영하여 얻은 이익이 행정처분 또는 벌칙 부과에 따른 불이익보다 큰 경우가 많아 여전히 불법적인 학원 운영 등이 성행하고 있음. 이에 불법 학원 운영 등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행위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4

발의자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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