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511 · 발의 2025-1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다만, 동 특례가 종료를 앞두고 있어 내국인 우수 인력에 대한 이러한 소득세 감면특례가 사라질 경우 해외에 나가 있는 우수 인재 국내 복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또한, 특례연장을 기존에 3년 단위로 하여 소득세 특례 적용에 안정감이 떨어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메리트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규정을 연장하되, 기존의 3년이 아닌 6년을 연장하여,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3

발의자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공동발의 18
  • 나경원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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