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193 · 발의 2025-07-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형사소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소송 및 재판기록 열람은 허용하고 있지만, 공익 목적의 제3자 열람과 복사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확정된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익적 목적의 제3자의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음. 이에 재판기록 공개를 확대하고 사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리구제, 학술 목적,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제3자의 재판기록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59조의3제4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12

발의자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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