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1318 · 발의 2025-07-07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부동산등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7
발의자
대표발의
홍기원
공동발의 12인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