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0490 · 발의 2025-05-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의결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추천위원회가 사실상 무력화될 위험성이 존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추천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6조).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5-13
발의자
대표발의
최민희
공동발의 12인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