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315 · 발의 2025-09-2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 및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적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한 장비나 혈액보유량 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따라 응급상황에서 적시에 치료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신속히 찾지 못하여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응급의료기관을 찾았더라도 의료기관 내 보유 혈액이 부족하여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재정 지원 시 인구감소지역 및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응급상황에 대비한 혈액을 확보하여 유지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후단 및 제31조의2제5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강선영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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