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054 · 발의 2025-02-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인 남성은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임산부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은 물론 각종 임신성 질환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는 물론 태아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임신성 질환 등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임신한 배우자의 돌봄을 위해, 법이 부여한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남성이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안 제19조의4).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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