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468 · 발의 2025-08-2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등에서 비상벨이 작동해 경찰이 출동한 건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 또는 오작동으로 확인되어, 불필요한 출동과 경찰력 낭비가 발생하고 다른 긴급 상황 대응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제기됨. 전통시장 골목길, 학교 앞 이면도로와 같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 등에 설치된 긴급단추 또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잦은 오인신고ㆍ오작동이 실제 안전사고 대응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음. 현행법은 특별시장등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보행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긴급단추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설치된 안전시설의 오인신고ㆍ오작동 등 실태와 유지ㆍ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조치 의무 규정은 없음. 이에 특별시장등이 긴급단추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ㆍ오인신고 발생 현황과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경찰관서 또는 관계기관이 개선을 요청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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