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027 · 발의 2024-07-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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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6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상훈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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