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514 · 발의 2024-07-0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7
발의자
대표발의
조정식
공동발의 9인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