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514 · 발의 2024-07-0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의 등록요건 중 자기자본 요건을 최하 1천만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는 법인만 등록이 가능한 금융위원회 등록대상은 3억원 이상으로, 시ㆍ도 등록대상의 경우 법인은 5천만원 이상, 법인이 아닌 자는 1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 등록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이 지나치게 낮아 영세한 대부업자가 난립하고 등록 및 폐업이 빈번하여 서민층의 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에서 정하는 대부업의 최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영세한 대부업자의 난립과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7

발의자

대표발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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