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830 · 발의 2024-10-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연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로,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의 지급을 보장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지난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조정하자는 모수개혁안에 의견을 모았음. 그러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바, 이번 국회에서 지난 연금특위의 의견을 이어 개혁을 완료해야 할 것임. 이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매년 0.5%씩 인상하여 최종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각각 13%와 50%가 되게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 및 제88조제3항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20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
  • 신장식조국혁신당
  • 조국무소속
  • 김준형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