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788 · 발의 2024-09-0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아동복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 이후 대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아동사망사건으로부터 현재 아동보호체계의 미흡한 점을 찾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보호체계를 개혁하는 노력이 필요함. 영국이나 일본 등 국가에서도 아동학대 사망 사건 분석에 관하여 법령이나 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면담 및 자료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사망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및 제29조의10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15

발의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형동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유영하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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