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653 · 발의 2024-09-04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에 대해서도 「한ㆍ아프리카재단법」에 따른 한ㆍ아프리카재단의 임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결격사유를 적용함으로써 재단 임원의 자격을 강화하는 한편,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은 삭제하고자 함. 아울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에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 재단의 임원 결격사유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7

발의자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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