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512 · 발의 2024-06-1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박홍배
공동발의 10인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